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진단신청 의사 “꼭 대면해야 하는 것 아니다”

이 지사 형 “자타해 위험 의심”하는 단계로 보여

정흥교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00:21]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진단신청 의사 “꼭 대면해야 하는 것 아니다”

이 지사 형 “자타해 위험 의심”하는 단계로 보여

정흥교 기자 | 입력 : 2019/03/15 [00:21]

[수원인터넷뉴스] 검찰 측 핵심증인으로 나선 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장 모씨는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은) 엄격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을 읽어 본 바로는 발견한 자는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결정해서 진료를 보게 한 것으로 이해해서 꼭 정신과전문의가 봐야한다고 생각 못했다.”라고 말했다.

 

장 모씨는 “(이 지사 형)에게 직접 갈 경우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 지사 형)에게 직장이 있는데 정신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접 가지는 않았다.”라며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장 모씨는 저랑 어머니가 면담한 이후에 백화점 보안요원 폭행, 심지어 어머니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자타해 위험을 의심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장 모씨가 이 지사의 압력으로 인해 해서는 안 될 대면 없는 진단신청을 했다고 진술한다면 이 지사에게 치명타가 됐을 것으로 사실상 이번 재판의 분수령이었다.

 

하지만 장 모씨가 대면 없는 진단신청이 적법했고 정신과전문의로서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이 지사는 재판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평가를 법조 인사들은 밝혔다.

 

이날 장 씨에 앞서 증언에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 하 모씨는 보호의무자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할 수 없다.”라며 이 지사의 강제진단에 대해 부정적 견해 내비치기도 했는데, 하 모씨는 어떤 환자가 본인이 자의로 입원하지 않으려 하고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키겠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설득 못하면 진단도 못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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