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신년회및 개소식참석

정흥교 기자 | 기사입력 2019/01/21 [14:09]

송한준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신년회및 개소식참석

정흥교 기자 | 입력 : 2019/01/21 [14:09]

[수원인터넷뉴스] 최근 지방의회 국외연수 중 일탈 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차원의 통일된 연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송한준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17일 오전 11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소(서울 KT여의도타워 14)에서 열린 ‘2019 신년회 및 이전 사무소 개소식에서 각 광역의회별로 다른 국내·해외연수 조례를 총괄해 협의회가 효과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서울·부산·인천·대구·충남·충북·전남·경북·세종 등 10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국외연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의원 연수 시 계획서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한이 광역의회마다 다르다연수와 관련해 각기 다른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협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법적으로 검토해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별 공무국외연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연수 전 계획서 제출일은 짧게는 출국 15일 전에서 길게는 30일 전이며, 보고서 제출 시한은 귀국일 15일에서 30일 이내로 각 광역의회별로 다르다.

 

이와 관련, 송 의장은 “17개 광역의회의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연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협의회가 통일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광역의회 의장들께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출직 의원의 기본은 도민에 대한 존중이라며 지방의회 연수에 대한 비판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효과적인 자구책을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광역의회 연수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오는 221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인 2019 1차 임시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례성 국외활동을 중단하도록 각 시도의회에 권고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송 의장은 협의회 사무소가 여의도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전국 829명의 광역 의원이 서울과 중앙에서 업무 볼 때 요긴하게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송 의장은 지난해 81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의 지지를 받아 제16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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