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디스플레이 영업비밀”해외유출 사범 검거

피해회사 甲과 乙의 최신 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일본 본사에 유출한 임직원 6명과 일본계 법인 검거

강명식 기자 | 기사입력 2016/10/26 [16:17]

“최신 디스플레이 영업비밀”해외유출 사범 검거

피해회사 甲과 乙의 최신 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일본 본사에 유출한 임직원 6명과 일본계 법인 검거

강명식 기자 | 입력 : 2016/10/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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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국제범죄수사4대는, 국정원과 공조하여 피해회사 甲의『신제품 비교분석 설명회 자료』와『디스플레이 액정 단가 등』영업비밀을 유출한 甲의 책임연구원 A씨와 피해회사 乙의 직원 업무수첩에 있던『액정단가 및 주문예상량 등 비밀자료』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E씨,

 

그리고 甲과 乙 두 피해회사의 자료를 부정취득하여 사용한 일본계 법인과 임직원 6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 압수물 사진

 

사건개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G社는 한국법인을 통해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甲과 乙에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액정을 판매하고 있다.

 

2011년부터 피해회사 甲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15년 5월『신제품 비교분석 설명회』에 참석,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G社 직원 B에게 보내주었다.

 

한편 이 녹음파일을 넘겨받은 G社 직원 B는 팀장 C와 임원 D에게 전달했다. 또한 A씨는 매월 피해회사 甲의 액정 단가 등 자료를 C에게 넘겨주었다.

 

G社 영업담당 E씨는 2014년 10월경 피해회사 乙의 업무수첩에 있던『액정단가 및 주문예상량 자료』를 몰래 촬영하여 팀장인 F에게 보내주고 영업활동에 활용하였다.

 

향후 계획

 

경찰은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외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법인 처벌 양벌 규정)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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