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인터넷상 사제총기 제작 동영상 게시자에 대한 수사착수

피스톨 제작 강좌 영상 및 권총 구조도 등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6/10/21 [17:11]

경기남부청, 인터넷상 사제총기 제작 동영상 게시자에 대한 수사착수

피스톨 제작 강좌 영상 및 권총 구조도 등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6/10/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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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오패산 경찰관 총격 사건이후 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인터넷 게시물을 모니터링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피스톨 제작 강좌 영상’ 등 5편의 사제총기 제작 관련 영상을 게시한 A군(15, 남, 고교1)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며, 해당 영상은 차단조치 하였다.

 

또한, 블로그에 권총 구조도 등을 게시한 블로거를 추적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의 게시·유포자에 대하여사를 확대하고, 사제 총기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다.

 

사건 설명

 

A군은 ’16. 1. 17.경 「○○ gun」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후, ‘피스톨 제작강좌 영상’ 등 총 5편의 총기 제작 관련 유투브 동영상을 링크하여 게시하였다.

 

A군은 호기심으로 장난감 권총을 만들어 보기 위하여 설명이 잘된 자료를 수집하여 게시하였으나, 실제로 제작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권총 구조도 등을 게시한 블로거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추적중에 있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당부 사항

 

’16. 1. 6.부터 시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등의 게시·유포 금지’ 조항에 의하여,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게시·유포 행위도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향후 계획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는 인터넷상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유포자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 게시물에 대하여는 운영자에게 관련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여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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