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울린 금 투자 미끼 불법 유사수신 조직 18명 검거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9/20 [09:53]

수백명 울린 금 투자 미끼 불법 유사수신 조직 18명 검거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6/09/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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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수원서부경찰서(서장 이화선)는 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현혹하여 554명으로 136억원을 가로챈 불법 유사수신업체 2곳을 단속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59세,남) 등 9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하는 등 총 18명을 검거하였다.

 

▲ 압수물 사진

A씨(59세,남)가 대표로 되어 있는 ‘OO금거래소’‘15. 3월부터 ’15.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린후“금을 사고 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4주내에 120%의 수익을 보장하고, 신규 투자자 모집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416명으로터 121억원을 불법 수신하였으며,(총 13명중, 7명 구속, 6명 불구속)

▲ 압수물 사진

B(56세,남)가 대표로 되어 있는 ‘OO뱅크’‘15. 9월부터 ’16. 3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린후, “금을 사고 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2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며 138명으로터 15억원을 불법 수신한 것으로 밝혀졌다.(총 5명중, 2명 구속, 3명 불구속)

피의자들은, 투자금을 받아 금을 매입하여 되팔거나, 외국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한후 제련한 뒤 재판매하면 그 이득금으로 고수익을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였으나, 금 거래를 가장한매장을 개설한 후,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챘으며, 실제로는 금 사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 들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OO금거래소’의 일부 선순위 투자자들은 B씨를 대표로 하‘OO뱅크’를 설립후, 동일한 방법으로 138명으로부터 15억원을 불법 수신하였으며, ‘15. 12월경 ‘OO금거래소’가 더 이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민원 제기 되는 중에도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불법 유사수신 범죄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중노년층으로 노후를 대비한 돈이나마 투자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꿈꾸었는데 피해를 당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불법사금융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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