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대통령의 특별사면

김상호 한국감정노동근로복지사협회 이사장
SM인재개발평생교육원장

정흥교 기자 | 기사입력 2015/07/16 [07:48]

광복70주년, 대통령의 특별사면

김상호 한국감정노동근로복지사협회 이사장
SM인재개발평생교육원장

정흥교 기자 | 입력 : 2015/07/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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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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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검토하라고 청와대 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사면을 보면 임기 중 평균 8회 정도이다.

 

이런 특별 사면은 분명 법에도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중 하나이다.

 

항상 사면을 행할 때는 여러 명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중 공통적인 분모가 경제 살리기와 국민 대통합이다.

이런 명분아래 기업의 총수들이 풀려나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국민적 대통합을 위해 정치인들을 사면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면된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국민적 통합에 기여를 했는가?

이 석기 전의원같이 오히려 매국행위를 한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말이다. 경남기업 성완종 전회장이 얼마나 경제를 살렸는가?

 

로비성 사면, 보은성 사면, 정치적 빅딜을 위한 사면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사면 역시도 결코 없어야 한다.

 

일반 사범인 경우 형기중 모범수와 대기업 총수들도 잔여 형기를 고려 해야한다. 엊그제 들어간 정치인, 기업인이 형기의 32도 채우지 않고 나오는 일이 있어서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 이다.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무엇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왕따 정치인을 사면 해봐야 보은성 또는 로비성 사면이 되었다는 의심의 눈총이 따가와 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의 국가경제와 메르스 사태, 세월호, 그리스 사태 등 악재가 많아 경제 살리기는 급선무 이긴 하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도는 이 시기에 불통 대통령, 타협 없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털어 내기 위해서도 필요 할수도 있긴 할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라는 대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기업의 투자를 위해서라도 반기업적인 부도덕한 기업인들은 배제 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누누이 언급 한 것과 같이 사면은 신중하고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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