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법과 경영자 처벌

김상호 칼럼니스트

정흥교 | 기사입력 2021/01/07 [20:33]

중대 재해법과 경영자 처벌

김상호 칼럼니스트

정흥교 | 입력 : 2021/01/07 [20:33]

 

[수원인터넷뉴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 재해법이 채택 될 전망이다. 경제계와 노동계(유가족단체)의 의견이 극명하다.

 

유가족과 노동계단체에서는 오히려 법안이 발의될 때보다 후퇴한 법이라고 아우성이다, 사람의 목숨은 정말 귀하고 산업재해는 개인, 가족, 사회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줄수있다는 점은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산업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안되어있는 중소기업이 특히나 문제시 되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회사가 일감이 없어지거나 사장이 처벌받아 망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다,안전사고 발생시 기업의 오너가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안전관리 책임자(관련)가 아닌 기업의 대표가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유래없는 일이고 대기업은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안전 사고 마져도 책임을 져야하기에 더욱 남감해질수 밖에는 없다,사회주의나 공산권의 국영기업체,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라면 모르겠다.

 

그래서 경영자단체에서는 기업 부담법 이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대 재해법을 보면 너무 포괄적이면서 다소 모호하게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법률안이 되었으면 한다,때마침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읍소하는 성명과 몇가지 안을 제시 하였는데 정부와 국회는 검토해서 기업에게는 최소한의 경영환경을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직장 문화 환경을 구축 해야 할 것이다,최소한의 윈윈이다.

 

기업규제3,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된 가운데 이번 중대 재해법마저 이대로 제정될 경우 국내기업의 환경이 최악으로 치달아 생산기지의 해외이전등으로 고용의 하락등 외국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 기피등이 우려되는 상황이 올수가 있다는 점이 암울하기만 하다,

 

(이 기고문은 개인의 의견이며 본지의 보도방향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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