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100만분의 1 지분이 ‘대주주’일 수 없습니다.

정흥교 | 기사입력 2020/10/13 [11:23]

이재명 경기도지사, 100만분의 1 지분이 ‘대주주’일 수 없습니다.

정흥교 | 입력 : 2020/10/13 [11:23]

[수원인터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차익과세와 관련해 국민의 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지사는 합목적성이 생명인 행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간 장벽이 사라지고 무한경쟁이 이뤄지는 글로벌 기술혁명 시대에는 급변하는 상황에 더더욱 민감하게 맞춰가야 한다면서,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설득논리가 완벽해야 한다고 했다.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바람직한 정책이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대주주 범위를 넓히려고 지분율이나 총액기준을 완화할 때도 합리적이어야 하며, 대주주 아닌 주주에게 과세하려면 합당한 새 논거를 개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재부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막연히 총액기준 3억원까지 내리다보니 시가총액 30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100만분의 1 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하여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반발 빌미를 주었다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전 세계가 경기방어를 위해 확장재정정책과 가계소득지원(이전소득)을 추진하면서 OECD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우리 기재부만 유독 성장시대 전통담론인 균형재정론과 국가부채 최저화 신념을 고수하고 있다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수단인 재정정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세계최악인 가계부채비율을 방치한 채, 보수야권의 경제정책 발목잡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경제나 재정의 원칙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기재부의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며,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니 세월에 따라 능력도 감각도 더 가다듬고 성장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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